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6042 추가질문 | 2008-11-27

안녕하세요

추가질문 드립니다.
답변에 의한다면, 당사의 경우 회사관련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이해해도 되겠는지요?
답변
임원에게 지급하는 병원비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임원보수규정한도내에서 손금반영이 가능하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업무에 따른 발병이 명백하다면 비용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