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기술연구소 전담분서의 1.인건비 , 2. 교육훈련비, 3. 재료구입비, 4. 감가상각비, 5. 출장비 중 세액공제대상중 해당되지 않는 지출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은 기술개발관련 비용과 인력개발관련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기술개발관련하여 인건비, 재료구입비(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재료로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은 제외됨), 감가상각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인력개발과 관련하여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장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개발에 직접 관련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