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의 보상비 회계처리 삼표산업 | 2008-11-27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의 국가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처분허가를 득하며 처분보상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제외한 전액을
기본재산으로 증가시키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굼하여 문의드립니다
기본재산 토지가액 2,428,850원에 대하여 보상비 19,611,800원을 수령하였을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법인세는 2,457,150원, 기본재산에서 토지가 2,428,850이 감소하고 예금 17,154,650원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회계처리에 대한 계정과목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비영리법인이 자산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기본재산에 반영시키는 경우에는 처분손익인식한후 자본으로 전입하면 됩니다.


2.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차) 보통예금 17,154,650 대) 토지 2,428,850
선납법인세 2,457,150 처분이익 17,182,950

처분이익만 있다고 가정하면
차) 이익잉여금 17,182,950 대) 기본재산(자본금) 17,182,950


3.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자납계산방식이면

ⓐ 처분익계산
차) 현금 19,611,800 대) 토지 2,428,850
처분익 17,182,950
ⓑ 법인세계산
차) 법인세비용 2,457,150 대) 미지급법인세 2,457,150
ⓒ 기본재산관련
차) 처분순익 14,725,800 대) 기본재산 14,72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