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여부 한국서부발전 | 2008-11-27

200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한 건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두 번 입력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금액을 과다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기재한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