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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배제 한미상사 | 2008-01-1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과 의료비 사용액 중 중복금액을 배제하다 의문점이 생겨 질의합니다.
배제금액 산식 중
의료비공제를 받지못한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공제금액+\"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간 사용액 \"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산식 중 마지막 조항에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
의문점)
카드사용 내역중 의료기관 사용액 1백만원
의료비 영수증 상 나타난 카드사용액 8십만원
차액 20만원(카드사용액이 표기되지 않는 의료비 영수증도 있을 수 있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차액 20만원은 의료기관에서 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한 카드사용분이라고 간주하고 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건 지요
국세청에 문의하니 근로자가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도
인터넷 상 다른회사 계산방식을 보니 반반인것 같습니다.
또, 의료비 공제를 안받는 사람도 카드명세서에 의료기관 사용액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전액
공제금액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의료기관에서 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한 카드사용분이라고 간주하고 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은 국세청의 자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국세청의 자료로 근거하여 연말정산소득공제 받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