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다시 질문합니다. 반포골프백화점 | 2008-11-26

연구용역수행을 위해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취득시 해당 취득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며,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당기의 손익(영업외수익 계정)에 반영하되, 특정조건충족의 국고보조금은 조건의 충족 전까지는 선수수익(부채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하고 써 있던데,

당사는 연구개발관련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수령했을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기때문에
보통예금 10억 / 국고보조금(더존 900번대 영업외수익) 10억
이렇게 분개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국고보조금 사용 후 분개를 좀 알려주세요.
1. 기계장치를 구입하게 되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test 비용을 거래처에 지불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회식비를 지출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회계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되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해당자산가액은 취득가반영후 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하고 일시상각비로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1. 차) 기계장치 100 대) 보통예금 100
2. 차) 연구개발비 100 대) 보통예금 100
3. 국고보조금 관련내용은 상담의 검색창에서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내용을 보실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