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과로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비를 회사비용 처리하는게 가능하겠는지요?
(5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그 유족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임원에게 지급하는 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임원보수규정한도내에서 손금반영이 가능합니다.회사업무관련 치료비는 근로소득으로 하지 않고 회사비용처리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