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자산및부채의평가 대원제강 | 2008-11-26

기업회계기준에의한 외화자산및부채평가가 대차대조표 종료일현재의 적절한환율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전년도와 같이 처리하면 될것같은데요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및부채의평가가 2008년 2월22일 이후일 평가시 일반법인은 세법상 인정하지않음은 세무조정상 익금불산입및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이 있을것으로 사료되오니 처리관계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일반법인은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해 세무상 손금 및 익금으로 반영되지 않고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유보 되었다가 해당 외화자산의 처분시점에 외환차손익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회계상반영된것을 세무상손익반영한하고 유보함

관련자료:일반법인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손익반영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