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간 관세환급분 청구.. 디에스씨 | 2008-11-26

안녕하세요?
A:해외현지법인
B:본사
C:국내관계사(수출업체)
A에게 수탁가공으로 물품을 B에서 수입하였습니다.가공을 한후 C에게 매출처리를 하고 C에서 A에게 수출을 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서..
문1) A가 납부한 관세를 C에게 청구할수 있습니까?
문2) C가 환급받는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의 청구 및 기타 관련 사항은 내국세가 아니므로 저희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바, 관세청이나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