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상연구개발비 해당여부 | 2008-11-26

안녕하십니까?

1. 경상연구개발비 항목 중 연구개발목적으로 연구소인력에 해당되지 않으나 회사임원진으로
개발목적에 필요한 출장시 지출경비에 대하여도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처리하여도 세
무상(세액공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담부서의 인건비 및 연구용 재료 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비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비용만 인정되며, 전담부서외의 인원의 출장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