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패커드코리아 | 2008-11-26

답변 내용 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0월의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를 한 후 11월 원천세 신고시에 세액을 조정하는 지요?
아니면 수정신고 없이 11월 원천세 신고분에서 조정 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답변
10월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11월분 원천세 신고시 수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