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톼사자 중간정산 문의 (주)동림컨설턴트 | 2008-11-26

동일한 근로자가 10.31일 퇴사, 11.10일 재입사 하였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중간정산)을 꼭 시행해야 하는지여?
또한 당사는 퇴사한월에 소득세, 주민세를 0원으로 하여 세무신고하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원의 퇴직시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퇴사한 직원이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기신고한 연말정산분과 합산하여 최종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