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소득 원천세에 대한 소액 부징수 해양도시가스 | 2008-02-14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액부징수(1천원미만인 경우)가 해당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에 맞는 것이지요?
소득세법 86조 1항에서 보면 제127조(동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되어 있어 이자소득이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