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임대차계약완료시점 대한세무협회2 | 2008-11-26

1.당사는 소매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2.당사가 임차한 부동산이 08.12.31계약이 계약상 완료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투자한 비품및 부동산을 당사의 영업환경에 맞게 고쳐 사용하고 있어서
부동산 임대인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08.12.31에 명도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3.이 경우 부동산에 투자한 부대시설및 비품에 대해 귀속시기를 08.12.31에 손실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명도를 하는 시점에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참고로 게약상으로는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익비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잇읍니다.
답변
1. 귀사가 투자한 부대시설 및 비품에 대한 귀속시기는 법률적 임차기간인 08.12.31에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명도소송 등으로 인해 임차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되는 시점에 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귀사가 명도를 하지 않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문제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닌바 관련전무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귀사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인정되면 실제 명도시점에 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