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처리 대양상선 | 2008-11-25

안녕하십니까?
대손처리를 위한 조건으로 민법 상법상 소멸시효만으로는 안되구요
반드시 파산,강제화의,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결정이나 화의결정으로
회수불능액으로 증명할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상기의 사항을 증명할 증빙이 없으면 영원히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건지요?
아니면 대손판단되면 할수없이 회계처리는 하고 손금불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세무조사반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의 경우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1.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대손이 확정되야 합니다. 여기서 대손의 확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의 회수불능사유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회수불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거래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회수노력이 없어 회수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만으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회수노력을 했음에도 못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귀사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