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대손이 확정되야 합니다. 여기서 대손의 확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의 회수불능사유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회수불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거래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회수노력이 없어 회수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만으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회수노력을 했음에도 못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귀사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