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비 증빙자료 선도전기 | 2008-11-25

조합 같은곳에서 교육을 받고 계산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을때 입금증만으로 증빙이 되는지요. (금액 110,000원)
답변
거래 상대방이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등으로서 법정증빙영수증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등)를 제외하고는 3만원 초과의 지출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입금증만으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