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샘플 부경세무회계사무소 | 2008-11-25

수출을 위해 해외에 무상샘플을 보낼때가 간혹 있습니다.
$50 미만으로 인보이스만 작성해서 DHL을 이용해서 보냅니다.
인보이스상에만 금액이 형식상 표기되고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없는 경우인데요, 이경우 분개를 알려주세요.
이런경우 부가세신고는 안해도 되는것인가요?
부가세신고 해당이 된다면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수출영세율에 해당하는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무상샘플을 보낼때의 회계처리는 견본비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 통칙 1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