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중처리 비용 및 부가세 대양상선 | 2008-11-25

안녕하십니까?
거래처로 부터 이중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당사는 두번 신고하고
거래처는 한번 신고하여 불부합자료가 발생되었습니다
세무조사시 비용부인 및 부가세 등에 관하여 법인세 추납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현재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채가 회계상 남아 있습니다
이 부채를 없애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회계처리 : 부채110 / 잡이익110(혹은 비용취소)
2.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110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채가 남아있는 경우, ⓐ 당기에 발생한 거래라면 해당 비용을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 전기 이전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면 되고, ⓒ 전기이전의 거래로서 금액적으로 중요하다면 관련계정과목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소급법을 적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증가)시키고 재무재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차) 부채 11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110
으로 반영하고, 귀사의 의견대로 익금불산입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