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르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납세증명서 제출
- 당사는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있으며, 사업별로 보상업무가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5조등 납세증명제출과 관련하여 체납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대금지급시라면 지급하면 안되고, 지급시 무효처리되는것으로 알고있는되요.
그렇다면 혹시 대금지급이 아니고, 이주택지로 보상금을 대체처리한다면 납세증명서와
상관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지요?
2) 훈련수당 및 위탁교육비
당사는 서울에 있는 세무회계 전문교육기관과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교육을 수료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연간계약체결후 일시불로 업체로 직접송금하는 형태인데요, 이도 근로
소득으로 봐야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정부관리기관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시 국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서삼46019-10858, 2003.05.27
【질의】
○○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바, 동 보상금지급시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601-2357, 1995.8.1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징세46601-2357(1995.8.10.)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2.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교육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업무관련 교육인 경우 교육훈련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며,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