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조경건설회사인데요 수목매매계약건에 대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호남지질공사 | 2008-11-25

1.수목을 개인들한테서 사오는데 상대방에게 통지 또는 소득세부가가 있는지 여부
2.상대방이 직장인 또는 일반사업자(예-개별화물:이은실)이어도 괜찬은지
3.상대방이 연말정산 피부양자로 신고되어도 되는지(예 이은실 시모)
답변
1. 개인으로부터 수목매입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규정의 작물재배업자인 경우 비과세 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수취특례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업 등 과세대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거래상대방의 직업 및 사업의 종류 등이 세무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수목양도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관련 예규] 서일46011-10156, 2001.09.14.

【질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작물재배업 중 화훼작물재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ㆍ꽃ㆍ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제외)라고 되어 있음.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에 의하면 산림소득이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1. 당사는 조경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임. 다름이 아니라, 조경사업을 할 경우 조경에 필요한 나무를 개인(조경용으로 나무를 조림함)들로부터 구매를 하는바, 그 나무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산림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 중 임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경용수목의 판매이므로 사업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2. 만약 나무판매자가 작물재배업에 해당된다면, 이는 비사업자에 해당하여, 당사가 그 나무판매자에게서 10만원 이상의 나무를 구매시에 영수증을 받아도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지.

【회신】
1.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사업자가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