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청산절차 대양상선 | 2008-11-25

안녕하십니까?
규모가 작은(자산 10억이내) 법인의 청산하려는데 굳이 신문에 [해산공고]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상법상의무]만이라면 하지 않을 경우 법인청산시 [세무상불이익] 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의 청산시 해산공고에 관한 내용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 등에게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인바, 세법에서는 해산과 관련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은 없으며, 상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원에 해산등기신청서류로 해산공고첨부를 해야 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