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채무 가압류로 인한 법원공탁시 회계처리 아이엠비씨 | 2008-11-25

(이해관계)
1. 매입처 A사에게 외상매입금 100원 발생
2. A사의 채무자가 당사에 매출채권 가압류 신청.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통지
3. A사 미지급채무액 100원 법원 공탁

(질의사항)
A사 미지급채무액 100원의 법원공탁시 회계처리
- 공탁시점에 외상매입금 상계가 가능한지요?
- 공탁금 100원의 계정과목
답변
귀사가 지불해야할 채무가 있는 업체의 부도 등으로 미지급채무액에 대해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경우에는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지 않고,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차) 보증금(공탁금) 100 대) 현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