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받은 주택의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한국인슈로 | 2008-02-14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상증여받은 빌라를 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은
무상증여라서 증여당시 취득세 등록세및 법무사수수료만 취득원가가 되는지요?
아니면 증여자가 취득시 취득가액이 취득원가에 포함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무상증여받은 주택을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증여당시의 과세가액은 시가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