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종류에 관해 문의합니다. 대선주조 | 2008-11-25

당사가 (사)한국음식업양산시지부에 기부금을 200만원 보낼려고 합니다

(사)한국음식업지부는 업소들의 환경 개선과 편의에 의해 설립된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당사가 기부금을 200만원 주면 (사)한국음식업지부에서 이 돈으로 양산시 지역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때 지정기부금이 가능한지 아니면 비지정 기부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법정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사)한국음식업양산시지부에 기부금 납부하고 법정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지정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사)한국음식업양산시지부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보이나 보다 정확한 확인은 해당 단체에 직접 문의하거나 기획재정부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