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일거래처 채권채무상계 및 할인 대양상선 | 2008-11-25

안녕하십니까?
A 사와 B 사 간에는 두개의 거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A사가 B사에 100 채권있고 반대로 A사가 B사에 채무가 70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가 많은 B사가 거의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A사는
B사가 A사에 지불하지 않는 100을 대신하여 A사는 채무 70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채권 30중 절반만 받기로 하여 채권채무를 모두 없애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경우
A사의 입장에서 합의서만 가지고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세무상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추가 조치가 있으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동일업체의 대한 채권과 채무는 상계가 가능하며, 미회수 부분에 대한 대손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대손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등의 회수노력을 했음에도 회수가 안된 경우 법인세법상의 요건(부도어음은 부도방찍힌날부터 6개월, 소멸시효 완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매출세금계산서 등이 증빙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