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대출약정서상 문구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차주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어떠한 세금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차주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경우, 대주가 원천징수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금액을 지불한다. 대주는 차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대주의 법인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 받은 경우 그세액을 차주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상기 약정대로 할 경우, 원천세액의 문제와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증빙상의 문제 등등
세법상 발생 문제는 없겠는지요?
답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세법상의 의무입니다. 귀사의 약정대로 하면 원천징수세액도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까지 이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총액화금액은 순지급액÷(1-세율)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는 세금까지 총액지급후 원천징수세금은 다시 반환받아 납부하는 경우이므로 총액화는 아니지만 결국 총액화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