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율에 대해서 동성건설 | 2008-11-24

중소기업의 경우 2억기준으로 당초에 초과분은 22%, 이하는 11%로 조정하는걸로 나왓었는데요
다른회계사분들 얘기하는거 보니 초과분은 25% 기존대로 갈꺼라는 기준이 나와서여!
아직 법안은 통과 안될걸로 알지만 기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부발표자료를 보면 2억원을 기준으로 당초에 초과분은 22%, 이하는 11%로 개정되나,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은 초과분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개정법률 부칙사항임).
따라서 개정사업연도만 25%, 그 후 22%, 2010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2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