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시, 조특법상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조합원이 당해년도 500만원을 출연할 경우, 4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되고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서는 시가의 70%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이 때 시가란, 출연시점이 기준일이 되는 건지요?
2. 위의 경우와 이어서, 소득공제를 받았던 400만원에 대한 주식은 인출시점에서 과세되는 것이고(보유에 따른 일부공제 무시한다는 가정하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100만원에 대한 주식은 인출시점에서 과세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인출시 과세되는 부분은 출연시 과세방법과 같이 시가의70%와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과세 하는것이 맞는지요?
3. 위의 사항이 맞다면, 총 500만원 중에 200만원만 먼저 인출한다면 얼마가 과세되고, 얼마가 과세제외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
1.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중 400만원 한도로만 소득공제 되며, 나머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자사주를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의 시가의 70%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자사주를 인출시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등을 제외한 것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3. 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 먼저 배정된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보며, 동시에 배정된 자사수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4.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내용을 참고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