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무상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해당 거래로 인해 국세 등이 포탈 등이 있었는지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해 국외특수관계자와 자산 무상거래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할 수 있습니다.(내국법인간의 부당행위와 같은 의미입니다)해외에서 무상으로 받는경우이므로 국내세법상은 문제되지 않음
2. 견본품의 수입시는 해당 견본품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수출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매출로 반영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