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근로자와 비상근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분시간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아닌 용역계약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예규] 근기68207-1940, 2000.06.27
【질의】
○○공사에서 114안내업무를 재택근무로 아웃소싱하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ㆍ물품을 제공하고 일정한 근무시간대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함.
(근무조건)
- 지휘명령을 하지 않으나 기본임금을 매시간급으로 산정지급하고, 심야시간대에 50%의 가산급을 지급함.
- 귀책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예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재택근무자에게 월정급여에 공간사용료, 전기사용료, 통신요금을 지급함.
- 근무시간대는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주6일간 재택근무를 하며, 1일 5시간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을 정해 근무함.
【회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2. 당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내용 및 계약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출ㆍ퇴근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 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받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시간급 임금으로 지급하는 점
-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경고처분 등 징계조치 및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점
-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의 변경이 가능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