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신고전 세금계산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과세표준 항목 내에 세금계산서발행분 1건이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포함된 채 신고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총액의 변동은 없고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에서만 빠지게 되어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와 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착오기재에 해당하여 거래사실만 확인된다면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발행분으로 신고된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신고액을 누락하거나 납부세액을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