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카드사용 매입세액 가능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11-24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황) 당사의 P현장(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존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중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P현장에서 관리는 하지만, 새로운 용역(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약)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P현장의 법인카드는 1개만 지급된 상황입니다.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P현장의 법인카드로 새로운 용역(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의 수행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계약이나 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받은 경우 어느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에서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실제의 용역 등은 지점에서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별문제 없습니다.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