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퇴직금 유니온금속공업 | 2008-11-24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1년에 1번 퇴직금 산정을 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임원으로 등재되어있지만 일반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봉제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였는데
임원퇴직금 방법은 일반 퇴직금계산법과 틀려 질문드립니다.
저희 연봉제 경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어 퇴사시 3개월치를 산정하지않고 퇴직금이 정해져있어서 그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차감한후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임연수*지급율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퇴직금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윗글과 같이 임원퇴직금 산정방법이 맞는지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들에게 지급함은 물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표이사 퇴직금산정은 법인취임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산정방법? 대표이사는 법인설립후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한적을 없습니다.

답변
임원의 퇴직금산정은 세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정관이나 정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바, 해당 임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며 실제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처리됩니다.

♣ 서면2팀-2135, 2006.10.24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