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차량 구매에 관련 문의 아름넷닷컴 | 2008-11-24

회사에 카니발(디젤) 차종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9인승과 11인승 중 선택하려고 합니다.
9인승 차량이 회사비용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얼핏 들어서요.

11인승이상 사야 회사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답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9인승 및 11인승에 상관없이 회사의 자산으로 반영되어 감가상각으로 비용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9인승 및 11인승 모두 회사비용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차량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귀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