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기타소득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름넷닷컴 | 2008-11-24

연봉제로 원천징수 하고 있는 근로자중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연봉제라 상여금이 별도로 없는터라 지급정리하는 방법을
기타소득(세금 4.4%)를 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에 이상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급여체계가 연봉제라 하더라도 업무관련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면 되며, 근로자가 특별한 공로나 우수제안 등에 따라 지급받는 별도소득의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