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으로부터 은행채 2억원을 매입하였습니다.
이자율은 7.7%이며 이자의 지급방식은 3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며, 보유기간은 5년 6개월 입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만기보유증권으로 계정분류하여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또한 현재가치평가를 해야하는 것인지.... 이자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1년 이상 보유목적의 채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하는데, 귀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만기보유증권으로 반영하고 결산시 별도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아니라면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반영합니다.
2. 이자는 지급받는 시점엥 이자수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결산시점에 이자가 발생되었으나 아직 지급일이 되지 않아 받지 못한 미수이자만 계산하여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