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세청에 개인핸드폰번호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처리 했으나 법인으로 핸드폰을 바꿀경우 개인의 소득공제 어떻게 돼나요? 대성산업개발(주) | 2008-11-24

안녕하세요.. 국세청에 개인핸드폰번호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법인명으로 핸드폰 명의를 바꾸고 요금도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이럴경우 기존에 등록된 개인핸드폰번호로 계속 개인이 현금영수증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휴대폰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기존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본인의 사용내역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거나 다른 번호 등을 등록하시면 현금영수증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