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해상운임처리 삼성물산 | 2008-11-2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공급선으로부터 물품을 로컬매입할 예정입니다. (영세율매입)

공급선은 해외에서 수입하여 당사에 공급하구요

당사가 수입해상운임을 대신 지불하기로 계약이 되어있어서

당사가 수입해상운임을 직접처리한다면 회계법상 미착 운송부대비용을 계정을 사용하는데

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니오.

답변
로컬매입시 수입해상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귀사의 회계계정 미착 운송부대비용을 사용해도 되며, 직접 운송비로 하거나 대납부분을 선급금으로 반영한 뒤 추후 지급수수료와 상계처리하여 운송비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