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신고시 매출과다와 매입과다의 경우 가산세여부는? 에이치테크 | 2008-11-24

부가세신고가 끝나고 매출과다와 매입과다가 있었습니다. 수정신고했을경우 가산세는 ?
답변
매출과다신고한 경우는 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실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경정청구시 과다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매입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세액의 10%)와 초과환급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세액의 하루 0.03%) 그리고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1%)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