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고용 산재보험 신고가 다가오는데, 고용 산재보험 신고시
제조업인 당사의 임금총액에 일용노무자에 지급된 금액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또한 임금총액에 식대및 4대보험 회사 부담분도 포함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므로 고용, 산재보험 신고시 일용근로자의 지급액도 포함하며, 임금총액신고시 식대 및 4대보험 회사부담분은 제외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