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반도체 수입 유통 도매회사입니다.
고객(도매)에게 카드매출하는 경우 카드수수료를 고객에게 추가부담시키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카드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가맹점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법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부담시키면 안되며, 카드수수료의 부담전가가 아니고 현금거래가 아닌 경우의 가격차이개념으로 하면 어느정도는 될듯함.또한 귀사의 질의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책임질 능력범위의 답변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