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이내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귀사의 의견대로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60일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2. 만기일 30일 이내의 구매카드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그 밖의 어음제도개선을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