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어음제도개선 관련하여 동성건설 | 2008-11-21

지금 저희회사는 구매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 만기일 기준은 예) 10월31일 세금계산서 발행, 12월30일 만기일(60일기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조특법에는 초일불산입,말일산입으로 되어 있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2. 또 현금부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매카드 만기일 30일 이내로 지급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는지요?
3. 다른부분에서 요건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혹시 또 있는지요?
4.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신청서외에 첨부서류가 있는지요?(금융권이나 기타 작성할 서류)
답변
1.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이내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귀사의 의견대로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60일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2. 만기일 30일 이내의 구매카드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그 밖의 어음제도개선을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