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프랑스 르노자동차 본사에서 구매 인보이스를 받았으나.
2. 제품공급을 국내의 르노삼성자동차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3. 대금 결제는 프랑스 본사에서 당사로 외화 송금하기로 함.
[질의]
1.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수고하세요
답변
국외의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는 영세율적용이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도 국내공급거래는 아니므로 국내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으며 영세율(수출)로 처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