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일부분을 내줘서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법인업체로) 실제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잘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기재해서
신청을했는데요 이런경우 무상인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경우도 아닌데요?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시 기재한 내용은 부가세신고 등과 상관이 없으므로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며.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무상대로 처리하면 되고 부당행위문제는 없으나 증여문제나 비업무용지출등의 손금부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