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매입관련 증빙의 보존연한의 근거..??? 한국암웨이 | 2008-11-21

안녕하세요..

통상적올 매출 매입관련 증빙은 5년간 보관하고 장부는 10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한것들을 규정하는 법규가 있나요..??

관련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법뿐만 아닌 상법 제33조도 장부나 전표를 각각 10년,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