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여행업 매출및 증빙 하나세무회계사무소 | 2008-11-21

새로운 업종 국내여행업을 시작하였구요..

여행진행을 직접하기도 하구요..

타여행사에 여행알선의뢰를 해주기도 합니다.

여행진행시 매출액과 경비부분을 어떻게 세무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여행알선의뢰시 여행상품에 대한 요금은 당사에 입금처리된후 타
여행사에 알선의뢰를 한다면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할까요?

또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면 부가세공제가 가능할까요?

모든상품은 전자상거래로 (자체 홈피구축)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사의 책임아래 모든 여행진행(항공, 숙소 등)이 이루어지면 총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항공료나 숙박비용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며, 단지 알선만 하는 상황이라면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반영합니다.그러나 알선의 경우도 총액매출과 외부지급액을 원가로 반영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2. 부가세 매입세액을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또 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됩니다.

3. 구체적 사안이 아닌 추상적 질문이라 구체적 답변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