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흡수합병 관련 화인 | 2008-11-20

당사는 특수관계회사(당사가 지분 100% 보유)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시 각호 요건중
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일 것을 충족하는지요? (합병법인(당사)이 피합병법인(소멸법인) 주식지분을 합병 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음)
② 합병법인(당사)의 이익잉여금 10억이 소멸되고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의 손실 10억과 상계된 부분에 있어서 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상 유보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합병분개로 잉여금과 손실을 상계처리함)
이익잉여금은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합병분개 처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1.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는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세제혜택인데, 특수관계자간 합병시는 이월결손금 승계를 통해 합병법인의 소득과 상계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귀사의 경우처럼 모회사(합병법인)가 자회사(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 서면2팀-1212, 2006.06.26
1.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4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법인세제과-440, 2006.6.15. 참고).


2.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병등기을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