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소 설립이전에 지급하는 기술료 및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설립시점 부터 경상연구개발비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립이전이라도 당해 귀속연도에 설립예정이라면 당해년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할수 잇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의 비용과 외부로부터의 기술자문료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 기술료의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서면2팀-675(2006.4.28.)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