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 : 서비스 제공업체는 교사들로 이루어진 \'한국과학발명연구회\'로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10월 매직쇼를 의뢰하여 행사한 업체로 부가세 포함 110만원 경비청구되어
\'<세금계산서> 요청하였더니 이 계산서 발행은 어려운가 봅니다. (발행, 세금신고 등 번거로운 형편)
질문: 이런 사단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말고 다른 것으로 회사지급 서류가능한지요?
만일 금액인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없이 현금지급가능한지요?
(만일 그렇다면 청구금액 줄여보겠습니다. 처리한도액은 얼마인지요?)
다른 방법/또는 절대적인 <세금계산서> 필요한지요? 세법상 인정서류는 어떤건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1.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해당단체가 비영리법인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해당 행사가 비수익사업인지도 분명하지 않은데, 해당 행사를 제공한 단체의 수익사업이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못하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비용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상대방에게서 계산서라도 받으세요
2.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해당 단체의 특정인에게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적법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