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여금이 2007년말 미확정되어 2007년 말 1000으로 반영한 경우
2007.12.31의 회계처리는
차) 상여금 1000 대) 미지급비용 1000 으로 처리후
2008년도에 상여금이 900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시점에
차) 상여금 △900 대) 미지급금 △900 으로 처리합니다.
2007년 말에 계상한 1000은 회계상 2007연도의 비용이 되며, 2008년도에 감소된 100은 2008년도의 비용에서 차감합니다.
세무상으로는 07년도에 미확정된 상여금이 08년도에 확정되었으므로 08년도에 전기 부인액을 손금추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에 손금불산입 유보된 미확정상여금은 08년도에 손금산입(-유보)처리해야 합니다.